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생소한 죄명일수도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스마트폰,문자,카카오톡,SNS등과 같은 통신매체를이용한 성범죄가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에해당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를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벌금 500만원 이하에 까지도 처하게 될 수 있으며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문자,영상,그림등을 전송하게 된다면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지않다 보니까 호기심이나충동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를 받게되는분들이많은데 실제로 신체접촉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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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7.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