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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생소한 죄명일수도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스마트폰,문자,카카오톡,SNS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가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를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까지도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문자,영상,그림등을 전송하게 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지않다 보니까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를 받게되는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신체접촉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는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되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를 통해 징역에 까지도

받게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 JY법률사무소(제이와이법률사무소)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하신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차별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경찰조사 및 관련

성범죄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

큰 힘이 되실꺼 같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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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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