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성범죄로 인정돼
유사강간죄 성범죄로 인정돼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사 성행위의경우에도 유사강간죄의 혐의가 적용이 되어성범죄가 인정이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오늘은 관련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글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아무리 연인 또는 부부관계라 할지라도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성기,항문등에 손가락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에대해 유사강간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7조의 2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직접적인성기 삽입이 없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강제추행과 같은성추행에 해당되는 처벌에서 이제는 따로유사강간죄로 분류되어 높은 형사처벌을 통해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형량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까지도처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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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0.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