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유사강간죄 성범죄로 인정돼

예쁨예쁨 2018. 8. 30. 16:26

유사강간죄 성범죄로 인정돼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사 성행위의

경우에도 유사강간죄의 혐의가 적용이 되어

성범죄가 인정이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관련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글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아무리 연인 또는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기,항문등에 손가락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해 유사강간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97조의 2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직접적인

성기 삽입이 없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에 해당되는 처벌에서 이제는 따로

유사강간죄로 분류되어 높은 형사처벌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형량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까지도

처하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사건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강간죄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강간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죄 JY법률사무소(제이와이법률사무소)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되어 도움을 필요로하고 계시다면 누구나

차별없이 유사강간죄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05-20 01:50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