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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혐의 조력으로 무죄를

예쁨예쁨 2018. 9. 19. 22:54

성매수혐의 조력으로 무죄를



어떤 한 사람의 성을 대가를 치르고 구매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성매수혐의로 형사처벌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혐의중에서도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이라는 특례법이 적용되어지며

일반 성매수혐의 보다 더욱 가중된 형사처벌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첫번째에는 성매수혐의 기소유예를 받은 이후에

다시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된다면 형이 가중되어질 수 있으며

성매수혐의에도 사례에 따라서는 실형에

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않되겠습니다.



현재 성매수혐의 및 알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매도자,매수자와 같은

성매수혐의 뿐만이 아니라 이를 알선하고 광고,장소를

대여해주는 행위 또한 모두 범죄에 해당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성매수혐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수혐의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수혐의 jy법률사무소(제이와이법률사무소)는 많은

법률분야들 중에서도 성(性)에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성매수혐의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어 큰 힘이 되실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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