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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누명 벗을곳


2000년 초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하게 성매매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엄격한 처벌 아래 

꾸준히 단속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성매매 합법인 줄 알고 

생각 없이 성매매 업소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대해 먼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성 매수를 한 대상이 미성년자 혹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며,

최대 5천 만원까지 벌금형도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을 사고 판 사람 포함해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 한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업소에서 데스크 일을 하며 돈 계산을 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성범죄가 갈수록 다양하게 발생하며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나와 있는 처벌규정이

갈수록 더 강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매매를 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처벌이 되어 실형에 대한 형사처벌이 다 끝나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의거

보안처분 명령에 따라 

길게 수 십년 동안 자신의 얼굴, 주소, 범죄명을

인터넷에 게시해야 하는 신상공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에 강력하게 방어 계획을 세워서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희 JY법률 사무소는

성범죄만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억울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자문 받는 것이 

힘든 분들을 위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대해

무료 상담을 실시 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상담 받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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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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