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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어디까지일까?

 

 

 

우리 일상에서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

통신매체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의 원인이

되어 부작용도 낳고 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글이나

사진 또는 동처벌영상을 전송하는 사건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성범죄에 해당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서 부터 벌금 500만원 이하에

까지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 13조에 해당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에서 부터 동영상,문자,그림등이

해당되고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고 있어 높은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중에서는 실수로 또는

오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있어서 아무리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결국 처벌에 까지 이르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JY법률사무소(제이와이법률사무소)에서는

풍부한 실무경험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라도

차별없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법률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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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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